비행기 반입 금지 물품 목록정리

비행기 반입 금지 물품 목록정리


비행기 탑승 전 안전을 위해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나 폭발물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911테러같이 위험한 일도 그렇지만 비행시 방해가 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수화물을 검색대로 다 검색하고 비행기 반입 금지 물품이 있을 시 따로 정밀검사하여 번거롭게 되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면 해당 물품을 버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행기 반입 금지 물품 목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위험물


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한 항공 위험물로 분류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약, 폭죽, 연막탄과 같은 폭발물과 가스라이터, 에어로졸, 캠핑가스, 부탄가스, 소화기, LPG 가스와 같은 가스류도 반입 불가 물품입니다.


쉽게 불에 타는 액체, 고체류나 산화성 물질, 독성 물질,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은 전부 비행기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페인터, 알콜, 신나, 라이터 기름, 휘발유, 성냥, 고체연료, 번개탄, 바베큐 숯, 표백제, 락스, 파마약, 제초제, 살충제, 전염성 물질, 방사선 투과검사 장비, 방사성 동위원소, 빙초산, 습식 배터리, 수은 온도계, 일회용 리튬전지, 드라이아이스, 전자기기용 여분의 리튬이온전지, 전자담배, 연료 전지가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기내 반입이 안되는 물품이지만 위탁수화물로 가져갈 수 있는 물건도 있는데요.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카메라, 휴대폰, 노트북)의 경우 기내 휴대나 몸에 소지하는 것이 허용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공항에서 음료수를 마시다가 가방에 넣어둔 것을 비행기 탑승 전 검색대에서 액체류에서 걸리는 일이 있거나 샴푸, 린스와 같은 욕실용품이나 액체 화장품을 가방에 넣어 두었다가 반입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야 되고 1인당 1리터에 한에서 객실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고 비행기에 탑승하기보다는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시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비행기 반입 금지 물품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물건을 검색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항마다 해당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항 사이트나 항공보안정보통 사이트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